국문학술지 투고 규정

2021년 10월 일 제정

 

제1조 (투고 자격)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회원의 투고는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을 검토하여 학술지 학문분야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시에 논문 투고 및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제2조 (원고의 종류) 원고는 논문(Original article), 리뷰논문(Review article), 기술보고서(Technical note) 등으로 한다.
가. 논문 : 독창적인 연구로서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결론 또는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하며, 타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1) 논문은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2)원고작성 순서는 제목(Title), 적요(Abstract), 주요용어(Key words)에 이어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결론(Conclusion), 사사(Acknowledgements), 그리고 참고문헌(References) 순으로 하여야 하며 연구사는 서론에 요약하여 삽입시킨다.
3) 논문의 편제는 별도로 제공하는 논문투고요령과 템플릿을 따른다.
4) 논문의 길이는 인쇄(A4)하여 10면 이내(그림 및 사진포함)로 한다.
5) 적요(Abstract)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순으로 서술하되 간략한 저자의 견해를 추가하여 영문 300 단어 정도로 한다.
나. 리뷰논문 : 학술지 학문영역 범위 내에서 연구동향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논문으로 한 분야의 연구사, 최신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진단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단순한 문헌 연구, 연구사 등으로 이루어진 논문은 배제한다.
다. 기술보고서 : 논문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학문적 또는 기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 또는 실험 결과가 있는 원고로서 장치,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 및 응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 순서는 논문과 동일하며 분량은 인쇄(A4, 2단)하여 6면 이내(그림 및 사진포함)로 한다.

제3조 (원고 작성요령)
가. 원고는 본 투고 규정과 ‘논문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원고의 제1면은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을 기록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명과 연락처(이메일) 등은 각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제1면은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명과 연락처(이메일)를 기록한다.

제4조 (투고)
가.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나. 논문 투고 시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송시킬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접수와 수정)
가.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투고된 날짜 또는 학회에 직접 제출한 일자로 하며, 투고원고의 게재결정일은 최종심사결과가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로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간단한 원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저자에게도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가 수정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자의 경비 부담)
가. 저자는 학회장이 정하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게재료 2회이상 미납자의 논문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등재(후보)지 결정 전까지 심사료와 게재료는 받지 않는다.
나. 논문의 별쇄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장이 정하는 별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원고를 인쇄하여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학회장이 정하는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 특수인쇄(칼라 사진, 특수지, 특수 동판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저자의 경비 부담은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발행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심사료는 논문 접수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료) 학회가 청탁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저자 및 논문의 윤리성)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에 반드시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타인의 논문을 모사하거나, 주요 부분을 도용하거나하여 타인의 연구를 저자의 연구처럼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